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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언론 제보했다고… ‘을’ 폐점 내몬 신발업체

입력 2014.11.13 21:41

수정 2014.11.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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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상설점 가까워 매출 급감” 주장에 9개월간 출고 정지

대리점, 개점 10년 만에 문 닫아…본사 “상설점 문제 없어”

서울 광진구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신발·잡화 브랜드 ‘스프리스’ 대리점을 운영해온 조기동씨(59)는 지난 10월 개점 10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 적자가 쌓여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수금만 1억원을 넘겼다. 지난 1월부터는 본사에서 미수금이 많다며 상품 공급을 끊어 정상적인 운영도 하지 못했다. 조씨는 지난 9개월 동안 물건이 없어 텅 비다시피 한 가게를 홀로 지켰다. 마네킹에 새로 입힐 옷이 없어 한여름에도 겨울옷을 입혔다.

조씨가 출고 정지를 겪은 게 처음은 아니다. 2009년 대리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스프리스 직영 상설점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급락했다. 전에 없던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출고 정지를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상품이 끊긴 적은 없었다. 보통 1~2주 만에 다시 물건이 들어왔고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조씨는 “상설점이 생기면서 가게가 크게 어려워졌다고 언론에 하소연했다. 그게 기사로 나가자 본사에서 괘씸하게 여겨 물건을 끊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씨의 사연 보도(경향신문 1월7일자) 바로 다음날인 1월8일부터 본사는 상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달 어렵사리 가게를 넘겼다. 권리금으로 받은 1억2000만원은 고스란히 미수금을 갚는 데 들어갔다. 대리점을 열 때 아파트 담보로 융자한 돈에다 적자가 계속돼 가게 임대료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꾼 돈을 합해 빚 4억여원이 남았다.

스프리스 관계자는 13일 “미수금이 쌓이면 출고 정지가 원칙이다. 그동안 배려 차원에서 출고 정지를 여러 차례 풀어드렸는데도 조씨가 언론에 대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웠다. 더 이상 그런 분의 편의를 봐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점 때문에 대리점 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2009년은 브랜드 약화로 스프리스 전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다. 때마침 건국대 부근에 백화점도 들어섰다. 대리점 인근에 상설점을 세운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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