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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가맹점에 갑질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14.11.26 15:51

교촌치킨 가맹점에 갑질로 공정위 제재

교촌치킨으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수익률을 부풀려서 공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후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와의 계약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촌에프엔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이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1년 2월 교촌치킨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 또 수익률을 과장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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