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에게 신제품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순당 법인과 배중호 대표이사(61)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실무자급 전·현직 직원 2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국순당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신제품 등의 매출목표를 강제할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인 도매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순당은 할당한 매출목표 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도매점들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2009년 2~10월 사이 도매점 8곳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국순당은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매출정보를 본사 직영점에 넘겨 영업을 방해했다. 국순당은 이를 위해 자사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국순당은 퇴출대상 도매점들에 주류의 공급 물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