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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갑질’에 과징금 적법”

입력 2014.12.08 21:40

수정 2014.12.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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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5억 납부 취소 패소

법원이 입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백화점 입점업체 35곳에 브랜드 60개의 매출자료를 요구, 경쟁 백화점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면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롯데는 납품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의 불이익도 줬다. 롯데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이를 수집하거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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