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35개 항목 일반 공개
평균값에 불과 차종별로 차이
내년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이 공개되지만, 카센터 등에서 받는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1월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등 35개 항목 자동차 정비 공임이 일반에 공개된다. 공임은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받는 돈이다.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 가격에 이 공임이 더해진 값이다.
문제는 차량의 구조와 부품이 다양해 정확한 공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데 드는 표준 정비시간은 0.8시간,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6000원을 실제 공임으로 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 정비시간은 각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수치로,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현재 전국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이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비 사업자 단체는 엔진오일 교환 정비시간을 2000㏄ 이상과 이하 등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실제 시간은 해당 차종의 부품과 차량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가격과 실제 내는 값이 달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이 제도 시행 이후 수입차 업체의 공임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00㏄ 세단의 경우 BMW 5시리즈 앞범퍼 교체 정비 시간은 현장에서 평균 2.3시간, 현대차 쏘나타는 0.9시간이다. 정비연합회가 앞범퍼 교체에 드는 표준 정비시간을 2.3시간과 0.9시간 사이인 1.5시간으로 정할 경우 현대차는 수리비가 비싸지고 BMW는 싸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