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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모녀’ 피해 아르바이트생 “가해자 처벌 원한다”

입력 2015.01.07 13:46

  • 디지털뉴스팀

이른바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의 피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이 경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주 해당 모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모녀 중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화점 알바생이 지하 주차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다음 아고라 갈무리

백화점 알바생이 지하 주차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다음 아고라 갈무리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 중 한 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며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20대 주차 요원 1명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던 주차 요원 1명도 최근 전화 통화가 돼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백화점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했다’는 주장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쯤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건 채 쇼핑 중인 딸을 기다리자 주차 요원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해당 여성이 차량을 빼지 않자 한 주차요원이 주먹으로 허공을 가르는 듯한 행동을 했고, 화가 난 여성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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