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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주에 ‘갑질’ 교복업체 ‘스쿨룩스’ 조사 착수

입력 2015.01.13 06:00

수정 2015.01.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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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내고… 본사 마음 안 들면 일방적 계약 해지

떠넘기고… 주문 안한 판촉물 제공 뒤 “돈 내라”

밀어내고… 미납금 빌미로 압류·주택 경매까지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대리점에 일방적 계약 해지와 납품 지연, 물품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북 익산시, 충남 보령시에서 10년 동안 스쿨룩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 3명은 지난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토록 돼 있다. 대리점주들은 “수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장 확보를 위해 장기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본사 맘에 들지 않으면 매년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본사는 각 대리점에 1억~5억여원의 미납금이 있다며, 매장에 있던 재고품을 압류하고,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에 따라 점주들의 주택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 운암점주 이모씨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면 재고품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그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익산점주 조모씨는 “스쿨룩스 창업 때부터 회사 키워보자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10년 만에 집까지 빼앗고 빈털터리를 만들어 쫓아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미납금의 액수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빚은 스쿨룩스 창업 초기인 2005~2006년 본사가 물량을 제때 주지 않아 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고가 쌓여 있는 스쿨룩스 광주운암 대리점.

재고가 쌓여 있는 스쿨룩스 광주운암 대리점.

공정위, 대리점주에 ‘갑질’ 교복업체 ‘스쿨룩스’ 조사 착수

스쿨룩스는 교복업체 중 후발주자였지만 유명 연예인 토니안씨가 명목상 사장으로 나서면서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교복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대리점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 교복은 동복의 경우 1월 중·하순에 집중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12월 말~1월 초에는 물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1월 하순에야 교복이 왔다는 것이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인데도 물품 대금을 전액 요청해 빚을 내서 갚아야 했다고 했다. 이씨는 “교복 납품이 지연돼 2009년 7500만원, 2010년 7100만원 등 이후에도 손해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판촉물을 대리점으로 ‘밀어내기’했다고도 주장했다. 2009년 1월 익산점은 내피조끼 100벌을 받아 대금 590만원을 치렀지만, 해당 조끼는 7살짜리가 입을 만한 작은 옷이어서 사은품으로 쓸 수 없었다. 지난해 초엔 본사가 학부모들이 입어볼 수 있게 한다며 성인용 교복 4벌(남녀 각 2벌)과 세라믹 팔찌, 온도계 등의 판촉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후 대금을 요청했다.

스쿨룩스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수년 동안 대화를 진행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미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니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판촉품은 본사가 부담하지 대리점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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