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양형에 참고”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5·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부사장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폭로자인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등의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