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달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동영상을 20일 공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공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탑승게이트로 돌아간 것이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기 견인차(토잉카)에 의해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으로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은 인천행 KE086편이 토잉카에 끌려 뒤로 후진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항공기는 동영상이 시작된지 30초 후 갑자기 멈췄으며 이후 3분이 지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국 JFK국제공항 페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지난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 공판 때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대한항공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며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해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턱을 괴고 듣다 재판관에게 수차례 태도 지적을 받아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