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서 턱 괴고 듣다
판사에 수차례 지적 받아 논란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20일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을 살펴보면)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되어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0시 53분 38초(현지시각) 후진하기 시작했고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 1초에 정지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후 항공기는 3분 2초 동안 제자리에 멈췄다가 57분 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19일 열린 소위 ‘땅콩회항’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 뉴욕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유도로를 3200m 이동해 활주로로 가는데 당시는 유도로로 이동하기도 전이었다는 설명했다.
이 동영상은 어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첫 공판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한항공은 언론에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조현아 지키기’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콩회항’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감독관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에서 턱을 괴고 듣다 재판관에게 수차례 태도 지적을 받아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