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
항공법 2조1호 ‘항공기 문 닫으면 운항 중’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이 홈페이지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지난달 5일 ‘땅콩회항’ 당시 장면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쓴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사건 당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이동했다가 돌아왔다”며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토잉카에 의해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그럼 이착륙시 초기에 다닌 길은 항로가 아니고 무슨 길이지?”,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턱을 괸 자세를 취해 재판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또 다시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해 거푸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에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지키기’가 그간 수그러들었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