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병가가 끝나는 다음달 1일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공 회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0일 예정된 2차 공판에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보복성 징계를 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다.
박창진 사무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출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 마음은 ‘꼭 하겠다’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곳에 ‘제2, 제3의 박창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출근 뜻을 밝혔다.
박 사무장은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출근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지껏 성실히 임해 왔던 직원인데 그걸 강탈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근은) 당연한 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힘에 의해서 혹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재력에 의해서 ‘소수자인 사람들의 권리나 인권은 강탈되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혹은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인터뷰에서 “여론이 마치 저와 조 전 부사장의 싸움인 것처럼 몰고 있는 부분이 저를 좀 안타깝게 했고 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을 어긴 부분이지 않겠냐”고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두고 박 사무장은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다”고 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이라면 ‘공기 문을 닫고 나서 이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적어도 이성, 혹은 상식이라는 선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거짓된 변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일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주면 그 후에 닥칠 불이익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겠다’라는 식이었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그 당시에는 솔직히 ‘해달라’는 청유형의 말이 아니었고, ‘너는 해야 된다’라는 강압이 더 강했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자존감을) 강탈 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방관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게 제 가치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