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4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에게, 대한항공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는)법정에서 성실히 대답을 하겠다”며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2차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뒤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