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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법정 나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입력 2015.01.30 17:45

수정 2015.0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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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마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나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근무에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3시 50분께 조 회장은 증인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법원의 판단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출석했다”라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조현아씨 면회 때 무슨 말을 했는가’에는 묵묵부답을, ‘임직원들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할지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법정에 들어간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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