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이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