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이란제재법의 세컨더리보이콧 포함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미국 하원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란제재법에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이 5일 외교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법안(H.R.757)을 보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은행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 또는 입국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이 달러화 결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해 이란에 대해서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같은 방식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설명서에서 밝혔다.

이 조항은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2013년 발의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같은 이름의 법안(H.R.1771)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서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개인, 기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테드 포(공화·텍사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등 양당에서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로써 올 1월 시작된 114대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관련된 법안은 두 개로 늘어났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불인정 법안(H.R.204)을 발의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려 하는 국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으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와 행정부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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