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조현아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조현아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입력 2015.02.12 21:04

수정 2015.02.12 21:22

펼치기/접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고, 조직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씨는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켰는데, 이러한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뿐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변호인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한다.

조씨에 대한 1차적 단죄는 끝났다. 남은 과제는 교훈을 얻는 일이다. 조씨의 행태를 개인적 일탈이나 인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때만 이번 사건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우선 재벌 일가의 세습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의 위기 대응 과정은 경영권 세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총수 일가 중 한 명이라도 위기에 빠지면 거대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 총수 일가가 아닌 임원은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시민적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총수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맡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갑질’ 문제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음에도 변한 게 없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해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의 행태를 조롱하는 데서 그쳤기 때문이다. 이제는 천민권력 현상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다. 시민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갑질도 자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