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내 첫 ‘항로변경죄’ 인정
지난해 말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 중인 항공기를 돌려세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땅콩 회항’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10면
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 전 부사장은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다시 탑승 게이트를 향해 되돌리는 것)을 시켰는데, 이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가 비행기가 지표면에서 떠 있는 상태의 ‘공로’로만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발이 24분 지연되고, 푸시백(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 도중 다른 항공기를 방해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여 상무에게 조사 상황을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