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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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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입력 2015.02.13 17:36

  • 디지털뉴스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사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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