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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전 2억 공탁… “돈으로 무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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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전 2억 공탁… “돈으로 무마” 비판

입력 2015.02.15 21:42

수정 2015.02.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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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헐 진짜 내리나봐” 기장 “너무 당황스러워”

‘문자 2건’ 실형에 결정적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1심 선고 이틀 전 사무장·승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현아, 선고 전 2억 공탁… “돈으로 무마” 비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위해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탁금 수용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측은 “금전적으로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 측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로 변경 혐의 등으로 실형 판결을 받는 데는 1등석 목격자와 24년차 기장이 보낸 2개의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조 전 부사장과 탑승한 박모씨는 회항이 시작되자 친구에게 “헐 진짜 내리나봐”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에) 붙이고 있어”라며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회항한 기장 서모씨는 인천에 도착한 뒤 박 사무장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비행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대접할게요.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992년 7월부터 조종업무에 종사해온 그는 승무원의 하기 문제로 회항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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