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지역의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해제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를 했다.
정부는 1976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서 강현면 물치리 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하면서 모두 180만 8000㎡를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다.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현황. │강원도 제공
이후 정부는 기존 고속도로 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을 별도로 지정,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여왔다.
이처럼 새로운 노선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및 부지매각을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38년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부지로 매각한 농경지를 재임대해 매년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을뿐 아니라 주변지가 하락과 건축제한 등의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어 효용가치가 없어진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구 고속도로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부지를 선별, 구체적인 처분방침 등을 마련해 오는 2016년부터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해안가를 따라 남북으로 노선이 구획되어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대규모 관광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실효고시된 구 동해고속도로부지가 매각되면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도 증대돼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