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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여승무원, 미국 법원에 조현아 상대 민사 소송 제기

입력 2015.03.11 11:41

수정 2015.03.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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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팀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리아헤럴드>가 11일 보도했다.

소송을 담당한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Kim)는 김씨가 지난 9일(현지시각)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의 조나단 코겐은 “김씨가 소송없이 조현아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당시 상대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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