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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갑질 세트’ 홈쇼핑사 무더기 과징금

입력 2015.03.29 21:44

수정 2015.03.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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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판촉비용 전가

CJ 등 6개사에 143억원 부과

공정위 “사업 재승인에 반영”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TV홈쇼핑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당국이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전방위적이었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한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 갑질 세트’ 홈쇼핑사 무더기 과징금

홈쇼핑업체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6개 업체는 납품업체들에 방송과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현행법은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CJ·롯데·현대·홈앤 등 4개사는 판매촉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부담시켰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46억2600만원)을 부과받은 CJ는 방송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촉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는 식으로 약정을 맺어 총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GS·현대·홈앤·NS 등은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e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조건이나 매출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또 롯데와 GS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체결된 합의서상의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 불이익을 줬다. CJ·롯데·GS·현대·홈앤 등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고, GS의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롯데·현대·홈앤·NS는 공정위에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롯데와 현대는 오는 5월, NS는 6월, 홈앤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사업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고발이 가능한 것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인데, 납품업체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고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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