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24일 및 25일, 2014년 인권위의 검·경 인권침해 인용 건수는 8건, 법령·정책권고 건수는 6건, 주요 사건 긴급구제 각하·기각 등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개입하는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였고, 검·경 사건 중 ‘부당체포’ ‘강압수사’ 등의 경우만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4년 인권위 검·경 인권침해 인용 건수는 48건, 법령·정책권고 건수는 47건이고, 기각·각하한 것으로 보도한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전교조 사건은 각각 조사 중 해결, 권고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향신문에서 통계로 인용한 결정례는 국민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선별적으로 게시한 주요 결정례로 인권위의 공식 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당체포’ ‘강압수사’ 외에 검·경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구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