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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부품 리콜’로 운영허가 또 연기

입력 2015.04.23 21:42

수정 2015.04.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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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기자

플러그 납품 GE ‘리콜 통보’… 원안위 “교체 뒤 다시 심의”

한전, 같은 모델의 원전 수출한 UAE에 위약금 물게 돼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심의가 부품 리콜 문제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39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원전에 설치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밸브 부품 중 리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1일 GE로부터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인 플러그의 리콜을 통보받았다.

플러그는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원추형 금속제품이다.

GE는 플러그 제품 재료와 관련한 기술요건 중 화학성분과 기계적 물성치는 기준에 들어맞지만 열처리 요건에서 1회 수행해야 하는 열처리를 2회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플러그 교체를 권고했다. 이런 실수는 GE가 플러그 원소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에 GE의 플러그 각 9개가 설치됐고 플러그 재료가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열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열처리를 2번 하면 좋다는 사람이 많지만 규정에 열처리 1번 한 것을 쓰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GE 플러그를 교체하고 새로 성능 검사를 마칠 때까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부품 교체에는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와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은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위약금을 물게 됐다.

한전은 계약서에 원전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수원은 후속조치를 위해 미국 현지 공장에 담당자를 상주시키고 부품을 공급받는 즉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과 관련해 G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지난해 말 가스 누출로 작업자 3명 사망 등 사고가 잇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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