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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창진 사무장 산재 여부 조현아 재판 끝나면 결정”

입력 2015.04.29 06:00

수정 2015.04.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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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산재 심사 연계 의도

박 사무장, 미서 손배소송 준비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장은 사측이 조 전 부사장과의 합의를 산재 심사와 연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지만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 11일부터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유급 휴가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은 회사에 산재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 전 부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재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 대한 산재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 “현재 박 사무장은 산재보다 더 좋은 조건인 공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20일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박 사무장은 또 국내 재판과 별도로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진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현재 미국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직접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도 지난달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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