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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가족 의견 충분히 수렴했어야”···세월호법 시행령 비판

입력 2015.05.06 09:55

  • 디지털뉴스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 강윤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강윤중 기자

박 시장은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폐기를 주장했다.

시행령은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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