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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입력 2015.05.06 11:11

정의당이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대포와 최루탄, 근혜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다. 여야가 합의한 연기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안하무인,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이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그는 또 “‘나부터 조사하라’고 나와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세월호 시행령 강행 통과는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침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사무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 총괄 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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