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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논란 세월호 유가족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5.06 17:44

수정 2015.05.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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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연루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4명과 김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및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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