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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15.05.06 18:27

수정 2015.05.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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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광주고법은 6일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선원 15명 모두가 지난 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3명,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이 선장을 제외하고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핵심 선원 3명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고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과실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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