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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 놔둔 채 파견 부처만 바꿔 밀어붙인 ‘세월호 시행령’

입력 2015.05.06 22:03

수정 2015.05.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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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의결 강행… 대통령 재가 후 이달 중 발효

특조위·유가족들 “진상 조사 방해… 개정안 제출” 반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강행했다. 유가족들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승리 후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을 발표한 이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줄곧 폐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시행령안 원안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부분 수정만 하는 것으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

반대와 강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위 사진).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래 사진 가운데)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 서성일·김창길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반대와 강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위 사진).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래 사진 가운데)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 서성일·김창길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날 처리된 시행령에서 당초 문제가 제기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는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단어’만 바뀌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정안에서는 행정지원실장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결국 파견 부처만 바뀌었을 뿐 공무원인 것은 마찬가지다.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은 43 대 42에서 49 대 36으로 고쳤다. 이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특조위 출범을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 특별법을 위반한다”며 “지난 2월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유가족들도 정부의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4·16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위법적 세월호법 시행령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과 특조위, 야당,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시행령 수정안은 특위와 유가족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며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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