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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이후 첫 직권상정 ‘박상옥 인준안’ 여 단독처리

입력 2015.05.06 22:17

수정 2015.05.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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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재·보선 끝나자 ‘밀어붙이기’

정부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권이 4·29 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세월호 등 현안들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처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담당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하지만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뒀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은 특위 업무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해 진상규명 활동 등을 방해, 특별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4·16연대는 긴급성명을 통해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국회의장이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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