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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도 안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 첫 배상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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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도 안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 첫 배상금액 결정

입력 2015.05.15 22:04

수정 2015.05.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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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2명·일반인 1명

해수부 심의위 “12억5000만원”

유가족 측 “일방 추진에 상처뿐”

정부가 15일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배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을 신청한 세월호 희생자 8명 중 우선 3명에 대해 총 12억5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이 결정된 희생자 3명은 단원고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이다. 배상금은 각각에게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손해금(사고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 5% 이자율 적용)을 합해 결정됐다.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이다. 심의위원회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차량과 화물 15건에 대해서도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키로 했다. 배상금은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우선 진상조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진상도 밝히지 않고 돈이나 받아 가라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배상 절차가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 신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1일 배상 절차를 시작해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희생자 304명 중 8명의 유가족만 배상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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