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ㄱ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 8월∼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고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했다.
나비 한 마리가 진도 팽목항 등대 앞 고인물에 앉아 있다. | 강윤중 기자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으며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썼다. ㄱ씨는 이런 내용을 모두 600여 차례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ㄱ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