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특정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토록 유족들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모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직원 김모씨(47)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묘지·납골당 수입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공원묘지 관계자 8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장례식장 직원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묘원 7개업체로부터 이용료의 10%~40%를 받은 혐의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49차례 2950만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의 급박한 처지를 악용한 장례식장과 공원묘원 사이의 고질적인 유착이 있었고, 관계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또다른 종합병원의 제단용 꽃 납품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최모씨(33) 등 납품업자 4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 등은 유족이 장례식장에 두고 간 화환에 대한 수거권을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빼앗아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4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식장의 꽃 수거권은 통상 해당 납품업자가 폐기토록 계약을 하지만, 일부 납품업자들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유통하는 관행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비싼값의 납골당이나 화환 등을 이용하려는 유족의 심리를 악용한 비리행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