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5.22 11:21

수정 2015.05.22 12:31

펼치기/접기
‘램프리턴’ 조현아,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의 이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장 박창진과 승무원 김도희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 기장으로 하여금 푸시백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해석상,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계류장 내에서의 램프리턴’은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였던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지상에서의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를 평소 친분이 있던 여모 상무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당일 국토교통부의 실제 조사결과를 알려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에 일등석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