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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27분 지각…“군무 이탈” 판결

입력 2015.06.21 22:44

수정 2015.06.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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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근서 헌병에 체포 귀대

법원 “휴가 만료되면 탈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기휴가를 나온 군인이 소속 부대에 27분 늦게 복귀한 것은 군무를 이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상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파주에 있는 25사단 소속 ㄱ씨는 2014년 11월10일부터 14일간 정기휴가를 받았다. ㄱ씨의 부대 복귀 시간은 같은 달 23일 밤 12시까지였다. 하지만 ㄱ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PC방에서 있다가 붙잡혀 부대 복귀 시간보다 27분 늦었다. ㄱ씨는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군 형법에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군무이탈로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휴가 만료시점까지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음과 동시에 군무이탈죄가 성립된다”며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는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휴가기간 중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다가 붙잡혀 군 기강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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