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피해보상·독도·아베 담화…‘정상화’까진 난제 남아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국과 일본은 안보·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1965년 한·일 협정을 맺고 다시 손을 잡았지만 과거사,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도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 사안들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돌출하면서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특히 독도 영유권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완전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끈질기게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한·일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 문제는 2012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예고했다. 대법원의 배상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손해배상 단계로 들어가면 일본 기업과 개인 간 민사소송을 넘어 양국 간 외교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단기적 위협요소도 있다.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또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따라 향후 수년간의 한·일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관계 정상화의 첫번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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