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52·사진)가 재판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 6000여명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행진하다 차벽 등으로 길이 막히자 종로2가와 안국동에 이르는 차로와 광화문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같은 날 경찰의 자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을 향해 물을 뿌리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챈 혐의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지내며 쌍용차 사건 등 숱한 노동 사건을 맡았다. 집회 현장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리의 변호사’이기로 불린다. 앞서 지난 16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