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22일자 27면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잡았건만…”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삼산경찰서가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을 훈방 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경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형사입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위 보도에 대해 삼산경찰서는 ‘현행 범인 인도 시 신고자에게 피의자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관련 법률을 관계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법 조항을 몰라 우왕좌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알림]9월22일자 27면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관련 보도문
입력 2015.11.05 21:29
수정 2015.11.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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