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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이게 끝일 수는 없다

입력 2015.11.12 20:39

수정 2015.11.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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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선명령과 구호조치 없이 먼저 배에서 내린 데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들이 의무를 저버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면 엄벌에 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생존이 가능했다”며 “이씨는 그럼에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퇴선해 승객들의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적극적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고도의 책임감이 요구됨을 강조한 판결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몰려는 세력은 ‘살인자’를 징벌했으니 이제 멈추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일 수는 없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스러졌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선장·선원 10여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종결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보고·대응 과정은 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목숨을 잃은 304명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과 대면하지 않은 채 망각하고 만다면 또 다른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충분한 활동기한과 예산·인력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미수습자 9명이 570일 넘도록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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