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안보실장 등 지휘책임자들 처벌은커녕 정치적 책임도 안 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세월호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살인 사건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전체를 보면 선장만 ‘살인마’가 됐고 정부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형국이 됐다.
실제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측 관계자들의 책임 소홀을 묻는 법의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은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곳은 세월호 선주인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유병언 검거’에 쏠렸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먹통’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 문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군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조현장을 맡았던 해경의 김경일 123정 정장(58)만 광주지검 수사 끝에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다시피 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학생들이 안에 갇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구조당국이 혼선만 겪다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게 세월호 선장 한 사람의 살인행위로 설명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는커녕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