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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불법운전학원...사고나면 운전자 ‘바꿔치기’

입력 2015.11.17 13:19

저렴한 수강료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반값 수업료’ 등을 미끼로 수강생 1800여명을 끌어모아 교육시키고 4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모집책 이모씨(38)와 무자격 강사 중국인 이모씨(36) 등을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시내 도로 운전연수’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1800여명의 수강생을 모아 연수를 진행해왔다.

운전 교습은 이씨 개인 소유의 차량 4대와 강사 자가소유 차량 등을 이용해 이뤄졌고, 이러한 불법 교습에 이용된 차량엔 차량 조수석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운전 면허 전문학원 교습비가 10시간 기준 45만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반값 수준인 10시간 25만원에 교습을 해줘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수강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한명 당 모집책 이씨가 10만원, 강사 개인이 15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이들은 총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주행 연습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습생이 교통사로를 낼 경우 조수석에 타고 있는 무자격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해 3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특별약관에 위배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교습생이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며 “싼 비용에 이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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