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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기소···불법선거운동·모욕 인정

입력 2015.11.26 18:27

  • 디지털뉴스팀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13년 4월30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013년 4월30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검찰은 ㄱ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특정 지역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것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고발된 내용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ㄱ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진보정당과 재야 단체 등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ㄱ씨는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됐다.

‘좌익효수’는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 호남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해 광주 시민들을 비하했다.

또 ‘망치부인’ 이모씨를 두고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게시하고, 당시 열두살인 이씨의 딸을 지칭하며 성폭력적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ㄱ씨가 올린 글 중에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는 글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배우 김여진씨 등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도 작성했다.

▶[기타뉴스]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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