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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

입력 2015.11.26 22:14

수정 2015.11.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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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방 등 댓글…고소 1년반 만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고발을 당한 지 1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씨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리고, 그들의 딸에 대해 성적으로 비난하는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가 적용됐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고발 내용은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오병윤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이씨 등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해 6월 ㄱ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ㄱ씨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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