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큐레이션사이트 ‘향이네’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에 참여한 필자들은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학문이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이 뭐길래’ 함께 읽어보시죠. 연재글 의견은 h2@khan.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소고 :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대학 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할 때다. 한 커플이 다급히 상담소에 찾아왔다.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안 남자친구가 정신차리라며 여자친구를 ‘한 대’ 때리고, 상담소로 데리고 온 것이다. 뺨이 부어오른 여학생 역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심지어 남자친구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상담소를 찾아온 것은 잘 한 일이지만, 폭력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두었지만, 한동안 찜찜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왜 저 남학생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정당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더군다나 왜 여학생은 자신이 ‘맞을 짓’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일까?
데이트 ‘폭력’은 이처럼 특별하게 사건화되지 않고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는 ‘사랑’이라는 낭만적 환상에 가려져 보려하지 않았던 데이트 ‘성폭력’과도 연결된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450건 중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9%다. 스토킹은 전 애인(58%)과 현 애인(2%)이 60%에 이르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강간미수의 경우 헤어진 애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27.9%였다. 같은 보고서의 경찰청 자료는 애인에 의한 성폭력이 2007년에는 34명에 불과한 반면, 2012년에는 52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한다. 여성 대통령 시대 남녀는 평등할 뿐 아니라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하소연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현재, 이러한 통계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도대체 누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일까? 개인의 사회화 과정, 사회의 남성적 헤게모니 담론이 ‘변증법적으로’ 경합하는 그 어딘가에서 ‘남성성’이라는 거인을 짊어지고 자유, 합리성, 권리,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말들이 부유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2001년)
■ 누가, 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되지 않는가
1982년 미국에서 진행된 미즈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로빈 월쇼,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2015), 법적 의미의 강간을 경험한 여성 중 27%만이 자신을 강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이 피해자의 42%는 가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미즈프로젝트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수십년 전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임에도 현재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면,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두고 갈등의 시간을 갖는다. 그 기간에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다시 섹스도 해보고, 메시지를 주고 받아 본다. 그러나 상대의 성적 행동이 ‘호감’이나 ‘사랑’이 아니라 순간의 ‘욕정’ 때문이었다고 인식되는 순간, 불편하고 찝찝했던 성적 행위는 성폭력으로 ‘명명’된다(그러나 이러한 명명 자체도 실로 엄청난 용기다). 그리고 피해자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행위들은(섹스, 대화, 메시지 등) 훗날 남성경험 중심적인 법적 공간에서 ‘진짜 성폭력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나 데이트 관계의 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인식 속에 성폭력이란 여전히 특정한/흉악범/사이코패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80% 이상은 아는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자신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내가 애인한테 성폭력이나 당하는 나약하고, 힘없는 여성이었는가’라는 질문을 극복해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피해자라고 ‘친다면’,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제 주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건강상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질문은 꼬리표를 물며 끝이 없다. 나 하나만 참으면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된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기에 성폭력 신고는 5~10%를 넘지 못한다.
사실 성폭력 피해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신고가 되기도 하고, 물리적 폭력과 훼손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상황 등 현재의 조건들이 협상하면서 구성된다. 따라서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순간은 피해 직후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되는 과정 중 일부인 것이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물리적·언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따로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의/합의/거래/보살핌의 경계에서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한 시간 전까지 그토록 다정하고 사랑해주었던 남자친구가 ‘약간’의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칠 때까지 조르다가 토라져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야 하거나, 혹은 ‘배려 있는’ 섹스를 나눴으나, 뒤돌아서면 다소 거친 언행으로 훈계하고 비난과 화풀이를 일삼는다면, 누가, 어떻게, 사랑과 폭력을, 친밀함과 강간을 구분할 수 있을까. 피해의 언어에서 사랑, 폭력, 친밀함, 강간, 연민, 보살핌은 통합되어 있다. 애써 참지 ‘못’하고 어딘가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의 언어를 통해 돌아오는 것은, 역고소, 명예훼손을 비롯한 손가락질들 뿐이다.
■남성성 수행으로서의 데이트 성/폭력
몇 년 전에 준강간으로 신고된 20대 남성을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이는 ‘썸타는’, 호감관계에 있던 여성이었다.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거절했고, 더 강하게 저항하고 싶었으나,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가해 남성의 진술은 너무나 시시할만큼 전형적이었다. ‘모텔에 따라 왔다는 것은 동의가 아닌가’,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과 술 먹고 집으로 그냥 보내는 것은 XX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성애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추앙되는 남성성이 문제다. 누가 무엇을 ‘남성다운’ 것이라 호명하고, 실천하는가?
| MBC뉴스 갈무리
남성성이란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특성이라거나,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는 성역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18세기 이후 여성성과의 관계적 개념으로 발달된 것이다. 사회학자 R.W. 코넬에 따르면(‘남성성/들’, 2013), 남성성이란 젠더(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 규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그 장소에서 남녀가 관여하는 실천이다. 그런 실천이 육체적 경험, 인격,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효과다. 즉, 젠더는 특수한 문화적 조건 속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남성성은 가족/학교에서 강제되는 성역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스포츠와 군대로 조직적, 위계적 관계 등을 습득하면서 연습된다. 연습된 남성다움은 일정한 때가 되면,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 비로소 실천되는데, 돈을 더 쓰고, 무거운(혹은 가벼운) 가방을 들어주고, 어두운 밤길을 데려다주면서 보호자의 권한을 확보한다. 더군다나 여성은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에 둔감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의 ‘No’는 ‘Yes’를 의미할 뿐이다. 여성은 성적으로 가르쳐주고, 리드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남성다움은 훗날 제도적, 사회적으로 가족임금과 함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밀봉해지며, 자녀와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그/녀들을 통제할 권리도 주어지며 완성된다. 가족 내 뿐 아니라 학교, 직장, 언론과 심지어 ‘개그’에서조차 ‘남성성’은 구원하고 복귀되어야 할 무엇으로 신격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남성성이 거세된 게이, ‘기지배’ 같은 남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남성성이란,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 수행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데이트폭력은 남성다움의 전형적 ‘실천’이다. 강한 남성이 ‘미인’을 얻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자만’은 결국 ‘불통(不通)’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트폭력이란 (힘의 차이를 무시한 채) 살짝 밀친 장난이거나, 타이름이거나, 터프한 성적 관계이거나 ‘오빠’가 생각하기에 그럴 말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데이트관계에서 성폭력은 더더욱 여성의 착각이거나 모함에 다름 아니라고 믿어진다. 혹여 그와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여성은 그렇기에 애초에 성적권리를 주장할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찾는다면 이것은 ‘성적자기방어권’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 성적 자기결정권의 재구성을 위하여
여중생을 성폭력한 40대 남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경향신문 여중생 성폭행 ‘무죄’ 40대 남 사건, 다시 대법원에…)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등으로 줄줄이 법에 소환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대응한다는 ‘진보남성’들이 이토록 법을 믿고 신뢰했는지, 세상 살고 볼 일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일부 가해자들이 법의 힘을 빌어 승소하는 상황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과연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을까? 도대체 그 결정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 결정권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자기결정권은 평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믿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 권리를 침해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결정은 ‘동의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성애 관계에서 성적 관계는 주로 누가 동의를 묻고, 동의를 허락하거나 거절하는지 생각해 보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동의’는 남성이 제안하고 여성이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성적관계에 대한 일종의 통제 형태이다. 즉, 상호간 의사소통을 한 후 내리는 선택이라기보다 여성의 근본적인 사회적 무력함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여성학자 캐서린 맥키논의 말처럼(2001), 반쯤 얻어진 동의를 동의로 생각한다면, 왜 반쯤 거절된 것은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성별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동의’는 사실상 평등한 관계에서의 선택이라기보다 권력이 전제된 관계에서의 수동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동의와 거부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연속적인 맥락이 존재하며, 동의/제안/강요의 형태는 동시에 출현한다.
따라서 ‘성적인 결정’ 문제로 집중된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구체적인 삶과 성폭력이 구성되는 맥락,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읽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일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합리화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권리 담론에 갇히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전략이거나 하나의 담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이제 폐기해야 할 개념인가? 의미는 해석하고 투쟁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것이 누구의 경험을 전제하는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대로(2015),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역할, 장애여부, 성적지향, 나이 등의 조건으로 인해 이미 피해자가 불평등한 조건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율성’의 의미를 재구성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자율성’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있다는 환상을 넘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자율성이 발휘되거나/발휘될 수 없는가, 우리 사회는 누구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사용 성교육 자료’에서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을 ‘데이트 비용’ 문제에서 찾는 등 퇴행적인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됐다. | SBS뉴스 갈무리
개인의 경험은 언제나 불연속적인 상황에서 출몰하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겪어진다. 조안 스콧의 말대로(‘Experience’, 1991) 우리는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성된 주체들’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거대 담론은 여성의 경험보다는 남성의 경험을 더 우선시해오면서, 특정한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무엇을 여성/성, 남성/성 이라고 호명하고 구별짓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 누가, 어떠한 성적 규범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맺어지는가를 돌아보고, 나의 젠더 경험을 한 발자국 낯설게 볼 수 있는 성찰적 감수성이다. 또한 억압받는 피해자로서의 여성과 쾌락의 주체로서의 여성, 그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다중의 정체성이 경합하는 자리를 새로운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2013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슬럿 워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경각심을 일깨우는 구호를 들고 있다. | Gettyimages/멀티비츠
1회 메갈리아의 ‘거울’이 진짜로 비추는 것(윤보라 여성학 연구자)
2회 “여자도 군대 가라”?: 여군 예능으로 들여다본 군복무와 ‘성평등’의 복잡한 관계(조서연 인문학 연구자)
3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소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김보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4회 남성진보논객과 담론헤게모니: ‘청년진보논객’ 데이트폭력 폭로에 부쳐(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5회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정치(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6회 나는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자’(은하선 섹스칼럼니스트)
7회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 네트워크 팀장)
8회 성노동 비범죄화! 한국사회에서는 안될 일인가?(박이은실 여성학자)
9회 그들의 외침: 일 하겠다. 그러니 돈, 욕, 매 앞에서 평등을 허하라!(홍태희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10회 여성들은 왜 ‘속물’이 되어야 했나(엄혜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11회 ‘진짜 페미니즘’을 찾아서- 타령을 도태시키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때(손희정 영상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