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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이 핵심…소환 불응자는 고발

입력 2015.12.06 22:31

수정 2015.12.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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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등 소위별로 진행

37명 중 28~29명 “참석”

직무상 비밀도 증언할 의무

오는 14~16일 열리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공식 명칭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16일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서울YWCA 빌딩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특조위에 소속된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순서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600일…아들에게 쓰는 편지세월호 참사 600일인 6일 4·16연대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경기 안산 단원고에 찾아가 희생된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하던 책상에 앉아 사무치는 그리움을 글로 적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세월호 참사 600일…아들에게 쓰는 편지세월호 참사 600일인 6일 4·16연대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경기 안산 단원고에 찾아가 희생된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하던 책상에 앉아 사무치는 그리움을 글로 적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청문회는 각 소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14일 진상규명소위 청문회에선 권영빈 상임위원과 김서중 비상임위원 등이 ‘초기 구조 상황의 문제점’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중앙구조본부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중앙구조본부 상황반장)에게 묻게 된다. 증인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증언해야 할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인 신문이 청문회의 본질인 만큼 청문회가 수확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증인 출석률이 높아야 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까지 증인·참고인 소환 통보 작업을 완료했으며, 소환장을 받은 37명 중 28~29명가량이 참석을 확답했다”고 밝혔다.

[14~16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신문이 핵심…소환 불응자는 고발

그러나 소환통보를 받은 증인 중 최고위급에 속하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측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했고, 김석균 전 청장은 현재 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 특조위가 청문회에 필요한 조사 결과물을 풍부하게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조위는 예산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 9월 중순에야 청문회 조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로부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후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특조위에 통지해야 하며, 고발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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