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3명 출석…여 위원들 불참
미숙했던 초기 대응 추궁하자 “몰랐다” “기억 안난다”
불성실한 답변에 방청하던 ‘세월호 의인’ 자해 시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개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지 13개월 만인 14일 세월호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서울 명동 YWCA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검증에 집중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실한 구조활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도 수의 차림으로 참석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최모씨는 “파도도 잔잔했고,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경이 승객을 구하려고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해경의 구조매뉴얼 중 배가 침몰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 승선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일 전 123정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특조위원들은 ‘세월호와 초기 교신 시도를 하지 않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 서해 해경 상황실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못했다”면서 “여객선 선장 정도 되는 엘리트가 그렇게 조치하리라고는 당시로선 상상도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도 “구조인력 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세월호와 해경 간 교신이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감사원·검찰청에 제출한 해경의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 교신 녹취록이 세 가지 형태인 점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9시18분, 27분의 다중교신 내역 중 일부에는 ‘다중교신’으로만 적혀 있고, 다른 녹취록에만 ‘인원은 450명’ 같은 중요 보고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당시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구조본부 상황반장)은 “녹취록은 감사원 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직원들이 녹음을 들어가며 작성했고 제출 당시 원본 음성파일도 같이 제출했다”면서 “듣지 못했던 부분은 나중에 추가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된다”고 해명했다.
증인 선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해경의 사고 초기대응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증인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두 목포해경 3009함장(경비함)은 ‘김문홍 목포서장이 123정에 어떤 식으로 구조하라는 지시를 옆에서 들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전화 녹취록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경일 전 123정장은 ‘현장 도착 전까지 목포서장이 지시한 게 있느냐’는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90여명은 대체로 침착한 태도로 방청했다. 증인들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할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때 20여명의 학생들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50)도 방청석을 지켰다. 김씨는 방청 도중 “솔직히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흉기로 자해를 했다. 김진 위원이 해경과 세월호 승무원들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왜 (조타수와) 같이 123정으로 옮겨타지 않았느냐”고 박상욱 전 123정 승조원에게 질문하자, 박씨가 “123정이 조류에 밀린 것 같다”고 답한 직후였다. 김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부축을 받으며 나갔고, 김씨 아내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도 혈압 상승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 5명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특조위는 15일과 16일에도 청문회를 열어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참사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