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이어 약칭으로서 ‘더민주당’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외 ‘민주당’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이름을 등록해놔 유사당명사용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 간의 법정 소송 판례를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가 섞인 약칭을 쓰기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29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선관위에 새 당명을 등록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칭으로 더민주당을 쓰기가 힘들어 보인다.
정당법 41조는 정당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한 바도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결국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핵심이 ‘민주’로 동일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원외 민주당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개정에 대한 민주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다가 판례를 보고난 뒤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더민주당’도 못쓰게 될까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