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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급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 선고…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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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급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 선고…대법, 파기환송

입력 2016.01.13 13:35

수정 2016.01.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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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승합차 주인이 항의하자 “나이가 몇이냐”며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같은 해 5월 면허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지난해 10월7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고, 두 번째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강씨에게 보냈다. 강씨 측은 두 번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2심은 변론을 끝내고 같은 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22일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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